2023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가이드북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가이드북 부록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52 53 ⑧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 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의 기준은 재학 중에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 휴학 중에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학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진다. ⑩ 등록금 반환액의 책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6분의 5 반환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3분의 2 반환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2분의 1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 입학금은 학기개시일 후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⑪ 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2. 휴학 ① 휴학은 질병, 병역 의무의 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허용한다. 단,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본인 혹은 다른 학생의 수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② 휴학의 종류 구분 내용 일반휴학 기타 개인사정 등에 의한 휴학 군입대휴학 군에 입대하기 위한 휴학 질병휴학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한 휴학 창업휴학 창업의 사유로 인한 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 및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③ 휴학 신청 시기(휴학원 제출 시기) 구분 내용 일반휴학 (창업/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 포함) 휴학하고자 하는 직전 학기 수업종료일로부터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선까지 군입대휴학 군입영일이 속한 학기에 군입영통지서를 받는 즉시. 단, 군입영일이 수업종료일(기말고사 종료일) 이후일 때에는 수업종료일 이후에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학기 휴학이 가능하나, 수업일수 4분의 1선 후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자만이 수업일수 4분의 3선까지 휴학이 가능하다. (※ 군휴학의 경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 -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후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해서는 질병/군입대/임신·출산· 육아 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④ 휴학 신청서류 및 절차 : 의과대학 홈페이지 > 자료실 > 휴학원 담임반 지도교수 서명 득한 후 의과대학 교학팀 제출(T. 5016) ⑤ 휴학개시일 구분 내용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강 전에 휴학신청을 하는 경우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강일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강 후에 휴학신청을 하는 경우 휴학 신청일 ⑥ 휴학자의 성적평가 :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상 출석하고 기말시험 이전에 군입대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입대휴학자 성적조기평가확인서에 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서 교무팀으로 제출해야 성적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⑦ 휴학기간 및 휴학연장 - 휴학기간은 1회에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이며 총 8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편(재)입학생은 편 (재)입학 이후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은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부터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휴학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군입대휴학자가 군복학 전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우선 군복학을 한 후 다시 일반휴학을 신청해야 한다. 군휴학 상태에서는 휴학연장 또는 일반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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