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가이드북 부록 - 의과대학 학사운영규칙 46 47 2) 동아리 • 음악, 예술, 학술, 종교,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 총 15개의 동아리가 있다. • 의과대학 학생회로부터 활동비를 지원 받으며, 동아리마다 지도교수가 배정된다. 학술, 기타 힐링동아리 언플랜드 과학학술동아리 코돈 독서토론동아리 파피루스 공연예술 & 창작전시 연극동아리 탯줄 미술동아리 ARTISTS 사진동아리 오비트 춤동아리 FLIT 밴드동아리 Six Lines 오케스트라동아리 Medic Chamber 체육 & 스포츠 축구동아리 단 농구동아리 아메바 산악동아리 아주높이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에 의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이라 한다)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의 2(평등원칙) 의과대학은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평등하게 운영한다. 제 2조(학년, 교육과정, 진급) ① 교육과정은 다음의 두 과정으로 구분한다. 1. 의학입문교육과정(1, 2학년) 2. 의학교육과정(3, 4, 5, 6학년) ② 학사운영은 학년제로 한다. 제 3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각 학년도 「아주대학교 요람」에 명시된‘교육과정표’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4조(휴학)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입학 후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지정 병원의 진단결과 계속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군입대휴학은 제외한다. ③ 1학기 유급 후 이수 학년을 맞추기 위한 차기 학기의 휴학은 휴학기간 및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록 의과대학 학사운영규칙* * 10차 개정안 (2022. 8. 4 개정) Part.6 종교, 봉사 기독교동아리 CMF 천주교동아리 아가페 봉사동아리 함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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